본문 바로가기

생활 팁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반응형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이 알고있으면 좋은 정보일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부양자녀(18세 미만)가있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위한 자녀양육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양육장려금은 2018년기준 1인당 50만원~70만원입니다.




매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1. 전해년도 마지막날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가구


2.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


3. 전해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




이런 자격 요건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가 자녀장료금 신청기간이고,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시에는 10%감액되어 지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세무서 방문신청

2.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3. 모바일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신청

4. 전화 ARS 1544-9944




자녀장려금의 지급은 선정되는 가구에게 지정 계좌로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추가로 자녀장려금산정표도 올려드립니다.



신청을 할수없는 신청 제외자도있는데요.

참고하셔야할것 같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제외)


2017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