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1년도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7가지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관련 제도는 내가 언제 제도들을 활용하거나 이용하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세금, 청약, 임대 등의 변경되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 확인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예시) 3억 원 이하
2 주택 보유자 0.6% → 3%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자 1.2%→6%
-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자의 경우 현행 200%→300% 인상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7가지 중 2번째입니다
2. 양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최고 세율이 42%→45% 인상
3. 1가구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 2021년 1월 이후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 주택이 된 경우에부터 추가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
(단, 일시적 2 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 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
4.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 대상
1 주택+1 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한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7가지 중 하나입니다
5.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2021.02.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7가지 가운데 세금 부분이 아닌 제도입니다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7가지인데요
7.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시, 군, 구청에 공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7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시는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아닐까 생각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혜택 이용과 절세 모두 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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