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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궁금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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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1년도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7가지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관련 제도는 내가 언제 제도들을 활용하거나 이용하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세금, 청약, 임대 등의 변경되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 확인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예시)  3억 원 이하

2 주택 보유자 0.6% → 3%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자 1.2%→6%  

 

-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자의 경우 현행 200%→300% 인상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7가지 중 2번째입니다

 

2. 양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최고 세율이 42%→45% 인상 

 

 

 

 

 

 

 

 

 

 

 

3. 1가구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 2021년 1월 이후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 주택이 된 경우에부터 추가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

(단, 일시적 2 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 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

 

 

 

 

 

 

 

 

4.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 대상

1 주택+1 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한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7가지 중 하나입니다

 

 

 

 

 

 

 

 

 

 

5.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2021.02.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7가지 가운데 세금 부분이 아닌 제도입니다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7가지인데요

 

7.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시, 군, 구청에 공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7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시는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아닐까 생각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혜택 이용과 절세 모두 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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