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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자동차

자동차 근저당 해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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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근저당 해지 절차!!



자동차 근저당 해지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자동차 근저당이란?


자동차 구매를 할부나 대출을 이용하여 진행하는중


채무가 발생할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자동차를 압류하여


대신 변제할수있도록 담보로 잡아 놓는것 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차가 압류되는 것이죠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게될경우에는 할부계약시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요


이 근저당권은 할부 대출 종료후에 자동으로 해지 되는것이 아니라


별도로 자동차 근저당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꼭 자동차 근저당 해지를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찝찝하니 해두는게 좋겠죠?


혹여 차량을 판매하게될경우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으면


판매할수도 없으니까요!!






자동차 근저당 해지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처리


본인이 자동차 근저당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가까운 영업지점 또는 채권센터에서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


소요비용은 16,000원(등록세 15,000원 + 증지대 1,000원)입니다



2. 해지 대행(추천)


할부 대행 서비스 업체로 전화하여


자도차 근저당 해지요청


소요비용은 위의 1번의 소요비용 16,000원 + 해당 서비스 업체의 대행료가 추가됩니다


저는 JB아주캐피탈에서 진행하였는데


대행료가 7,000원 추가되었습니다



직접처리하시는 것보다는


전화면 처리가 가능한


해지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수월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등록원부는 


구청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인처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ecar의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의


등록원부발급에서 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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