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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요즘 매스컴에서 대기오염, 환경문제를 다룬
보도내용이 많이 흘러나오고있습니다
또한
디젤 자동차가 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잘못된 보도라고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환경부에서
오는 9월 말까지 자동사 공회전 집중단속을 시행중이라고합니다
아주 잠시 공회전 상태로 정차하는 걸 단속하는것은 아니고요
전국의 터미널, 버스차고지, 주차장등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총 7633곳에서
단속이 진행되고있으며
단속대상은 주로 화물차, 승용차, 버스등이며 5분이상
공회전 차량입니다.
1차 경고후
지속적으로 5분간 공회전한다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런
공회전 허용시간(5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긴급자동차 등은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을 꼭 단속때문에 피하셔야 하는건 아니고요
자동차 공회전은 연료소모량도 크고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손실비용도 큽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내다보면
본인에게도 지속적으로 손실이 쌓인다고 생각할수 있겠죠
아래는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의 운전기법에 관한 링크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연료 소모량입니다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손실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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