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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각 차이 알아봅시다
각종 법률 관련 뉴스등에서 보게되는 말중하나인 각하와 기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단어의 차이를 알려면 일단 알고 계셔야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訴) 라는것인데요. 이 소자의 뜻은 하소연할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억울함이나 부당함 법에 위반되는 피해를 받았을때 하소연한다는 말입니다.
이 소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누군가가 타인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에대한 주장이 옳은지의 여부를 제 1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각하는 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 이 소에대한 판단조치 필요치 않다는 의미이다.
기각은 요청된 소가 형식은 갖춰져있지만 내용이 타당하지 않을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각은 소의 내용이 문제
각하는 소의 형식이 문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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